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타법개정]
052-280-3244 , 3234 울산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한다.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 시효 : 3년
• 지원내용 :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집체훈련 기준)
• 지원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100%,
상시노동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60% (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지원내용 :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 (대기업 100%)
• 지원내용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 지원수준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0천원 한도)
1.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기관)
3.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5. 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
① "시간표"
② "훈련강사 자격증빙 서류"
③ 훈련시설 증빙서류
④ 위탁훈련의 경우 개설요청확인서 제출
⑤ 협력관계 증명서류(기업맞춤형훈련에서 1:多 훈련 시)
⑥ 훈련교재
⑦ 훈련대상 직무 한정확인서
① 채용약정서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② 교대근무조 확인서류
③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월급형 대표자 등의 훈련 참여 시)
④ 협력관계 증명서류(타사근로자 훈련 참여 시)
⑤ 유급휴가 명령서(유급휴가훈련 실시 시)
* 모든 제출서류는 확정자 신고 까지 제출 완료할 것
1) 사업장에서 위탁훈련비용 신청 시
① 훈련비용지원신청서(HRD-Net으로 신청 시
으로 갈음)
② 훈련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등
③ 훈련수당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④ 숙식비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⑤ 임금대장(비정규직 대상 훈련 또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2)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 시
① 훈련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 수납확인서 등
② 숙식비 증빙서류
- 숙식비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2019년도 참고